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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7-03-29 13:49
- 조회수1,633
- 담당자임지윤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3-27
- 발령번호2017-5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6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6호, 2013.12.27.)를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100(%) ≧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3월 22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