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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7-03-29 13:46
  • 조회수1,777
  • 담당자전원호
  • 연락처044-202-3639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3-27
  • 발령번호2017-5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5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2호, 2016.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1. 2017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5.811 1998 1.726 2008 1.243
1989 5.138 1999 1.686 2009 1.214
1990 4.474 2000 1.711 2010 1.193
1991 3.740 2001 1.681 2011 1.150
1992 3.245 2002 1.648 2012 1.124
1993 2.873 2003 1.540 2013 1.098
1994 2.531 2004 1.453 2014 1.064
1995 2.337 2005 1.389 2015 1.033
1996 2.143 2006 1.344 2016 1.000
1997 1.937 2007 1.297    

나. 적용대상

○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2. 2017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1.0% 증액

○ 적용기간 :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1.0% 증액

- 배 우 자 : 연 249,600원 → 연 252,090원(2,490원↑)

- 자녀․부모 : 연 166,360원 → 연 168,020원(1,660원↑)

○ 적용기간 :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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