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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7-03-29 13:46
- 조회수1,777
- 담당자전원호
- 연락처044-202-3639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3-27
- 발령번호2017-5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5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2호, 2016.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1. 2017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 재평가율 |
---|---|---|---|---|---|
1988 | 5.811 | 1998 | 1.726 | 2008 | 1.243 |
1989 | 5.138 | 1999 | 1.686 | 2009 | 1.214 |
1990 | 4.474 | 2000 | 1.711 | 2010 | 1.193 |
1991 | 3.740 | 2001 | 1.681 | 2011 | 1.150 |
1992 | 3.245 | 2002 | 1.648 | 2012 | 1.124 |
1993 | 2.873 | 2003 | 1.540 | 2013 | 1.098 |
1994 | 2.531 | 2004 | 1.453 | 2014 | 1.064 |
1995 | 2.337 | 2005 | 1.389 | 2015 | 1.033 |
1996 | 2.143 | 2006 | 1.344 | 2016 | 1.000 |
1997 | 1.937 | 2007 | 1.297 |
나. 적용대상
○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2. 2017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1.0% 증액
○ 적용기간 :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1.0% 증액
- 배 우 자 : 연 249,600원 → 연 252,090원(2,490원↑)
- 자녀․부모 : 연 166,360원 → 연 168,020원(1,660원↑)
○ 적용기간 :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