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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작성일2017-03-29 13:40
- 조회수3,083
- 담당자임지윤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3-27
- 발령번호2017-5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1호, 2016.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290천원
나. 상한액 : 4,490천원
2. 적용기간 : 2017년도 7월분부터 2018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