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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작성일2017-03-29 13:40
  • 조회수3,025
  • 담당자임지윤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3-27
  • 발령번호2017-5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1호, 2016.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290천원

나. 상한액 : 4,490천원

2. 적용기간 : 2017년도 7월분부터 2018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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