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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작성일2017-03-28 13:41
  • 조회수2,867
  • 담당자안제현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3-28
  • 발령번호2017-5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5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1호,  2017. 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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