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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작성일2017-03-24 16:47
- 조회수4,993
- 담당자최경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3-24
- 발령번호2017-5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3호, 2017.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08품목(별지 1)
* (주요내용) 가싸이바주(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98품목(별지 2~6)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37품목(별지 7~8)
* (주요내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목록 삭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08품목(별지 1)
- 시행일
- 별지 1 , 별지 7, 별지 8 : 2017년 4월 1일
- 별지 3 : 2017년 4월 30일
- 별지 4 : 2018년 2월 1일
- 별지 5 : 2019년 2월 1일
- 별지 6 : 2019년 2월 20일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