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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작성일2017-03-24 16:33
  • 조회수3,650
  • 담당자구성자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3-24
  • 발령번호2017-5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6호, 2017.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상한금액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5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7.4.1.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 1등급 적용 (변동없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고시 제2017-34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hwp ( 12KB / 다운로드 2062회 / 미리보기 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별지)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xlsx ( 522.2KB / 다운로드 2728회 / 미리보기 5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별지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xlsx ( 499.09KB / 다운로드 2210회 / 미리보기 8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