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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작성일2016-05-02 22:19
  • 조회수2,348
  • 담당자안제현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5-03
  • 발령번호2016-6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6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5호, 2016. 3.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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