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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작성일2016-05-02 22:19
- 조회수2,348
- 담당자안제현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5-03
- 발령번호2016-6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6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5호, 2016. 3.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