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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6-04-29 11:05
- 조회수2,338
- 담당자박혜선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4-29
- 발령번호2016-6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4호, 2015.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