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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일부개정안 발령
- 작성일2016-04-29 10:28
- 조회수2,243
- 담당자박상진
- 연락처044-202-2778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4-29
- 발령번호2016-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09호, 2014.7.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