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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작성일2016-03-29 19:17
- 조회수1,600
- 담당자임지윤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3-23
- 발령번호2016-4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1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5-56호, 2015.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가. 하한액 : 280천원
- 나. 상한액 : 4,340천원
- 적용기간 : 2016년도 7월분부터 2017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