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작성일2016-03-29 19:17
  • 조회수1,600
  • 담당자임지윤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3-23
  • 발령번호2016-4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1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5-56호, 2015.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가. 하한액 : 280천원
    • 나. 상한액 : 4,340천원
  2. 적용기간 : 2016년도 7월분부터 2017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