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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6-03-11 14:22
- 조회수2,993
- 담당자박혜선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3-11
- 발령번호2016-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1호, 2016.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