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6-03-09 20:34
  • 조회수1,597
  • 담당자안제현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3-09
  • 발령번호2016-3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36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59호, 2014. 4.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