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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6-03-09 20:34
- 조회수1,597
- 담당자안제현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3-09
- 발령번호2016-3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36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59호, 2014. 4.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