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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 작성일2016-01-28 10:29
  • 조회수2,016
  • 담당자정인숙
  • 연락처044-202-2539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2-01
  • 발령번호2016-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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