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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 작성일2016-01-28 09:12
- 조회수1,719
- 담당자임화영
- 연락처044-202-3342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1-26
- 발령번호2015-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1호, 2013.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