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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 작성일2016-01-28 09:12
  • 조회수1,719
  • 담당자임화영
  • 연락처044-202-3342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1-26
  • 발령번호2015-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1호, 2013.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전문).hwp ( 38KB / 다운로드 1843회 / 미리보기 14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일부 개정(안).hwp ( 31.5KB / 다운로드 1714회 / 미리보기 12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