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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6-01-04 11:19
- 조회수1,818
- 담당자이하림
- 연락처044-202-3323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12-31
- 발령번호2015-236호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