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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5-03-05 10:55
  • 조회수8,686
  • 담당자류재현
  • 연락처044-202-274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03-05
  • 발령번호제2015-4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4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1호, 2014.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기준 개선
    •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시 총유핵세포수 또는 CD34+양성세포수 기준 삭제, 조혈모세포 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 정도 변경, 조혈모세포 2차 이식 인정 상병 추가 등
  • 시행일 : 2015년 4월 1일부터(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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