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5-03-05 10:55
- 조회수8,787
- 담당자류재현
- 연락처044-202-274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03-05
- 발령번호제2015-4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4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1호, 2014.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기준 개선
-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시 총유핵세포수 또는 CD34+양성세포수 기준 삭제, 조혈모세포 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 정도 변경, 조혈모세포 2차 이식 인정 상병 추가 등
- 시행일 : 2015년 4월 1일부터(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