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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5-03-05 10:53
  • 조회수5,934
  • 담당자류재현
  • 연락처044-202-274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03-05
  • 발령번호제2015-4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 2015. 3. 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기준 신설 및 개선(9항목)
    • ‘ 유방재건’ 1항목 신설
    • ‘ 초음파 검사’ , ‘ MRI검사’ , ‘ 시간별 소변측정용기 및 담즙배액용기’ , ‘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 , ‘ Ostomy용 액세서리(leg bag)’ 5항목 급여 기준 개선
    • ‘ 관혈적 갑상선수술시 Harmonic Scalpel 및 Ligasure’ , ‘ 유치카테터’ 및 ‘ Disposable Tracheostomy Tube’ 3항목 급여 기준 삭제
  • 시행일 : 2015년 4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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