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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22호) 개정

  • 작성일2013-09-04 17:52
  • 조회수5,584
  • 담당자담당자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3-09-04
  • 발령번호제2013-13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22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22호, 2013. 8.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