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작성일2013-08-30 15:39
  • 조회수6,400
  • 담당자조우미
  • 연락처02-2023-741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3-08-30
  • 발령번호2013-1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0호, 2013.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