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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작성일2013-08-29 18:23
  • 조회수13,379
  • 담당자오창현
  • 연락처02-2023-7431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3-08-29
  • 발령번호2013-12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총 504항목

  • 급여기준 용어 정비 : 총 515개 항목 중 497개 항목 정비

    변경 494항목, 삭제 3항목

  • 급여기준 내용 변경 : 7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 [115]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 [11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페니드정10밀리그람 등)
    •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주500단위,그린진주 1000단위, 그린진에프주500단위), Moroctocog alfa(품명: 진타주 250, 500, 1000, 2000 IU)
    •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모노클레이트-피 등)
    • [634]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주사제(품명: 베네픽스주)

※ 시행일 : 2013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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