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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 작성일2011-03-29 17:10
- 조회수4,527
- 담당자위지원
- 연락처02-2023-8262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3-29
- 발령번호2011-35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 1일 사용가능한 이용권 사용범위 확대(4만원→6만원),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시 1일 사용범위 제한 삭제
- 시 행 일 : '11. 4. 1
- 적 용 례 : 확대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자부터 적용하며, 1일 사용가능한 이용권 사용범위 및 입원 진료시 사용범위 제한 삭제는 시행일 당시 지원금이 남아있는 자에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