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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 작성일2010-10-04 22:38
- 조회수8,569
- 담당자강성안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10-04
- 발령번호2010-8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의하여 행위·치료재료, 약제의 요양급여 및 상한금액의 결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재정비
- 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확인의 현행 절차인 신의료기술평가의 명확화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 관련학계 및 전문기관 위원구성 확대
-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치료재료를 환율에 연동․조정하는 경우 신속한 조정 등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신청서식 등의 일부 미비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