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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에 관한 고시 개정
- 작성일2010-10-01 16:36
- 조회수3,677
- 담당자김지영
- 연락처02-2023-8567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10-01
- 발령번호2010-81호
[보건복지부 제2010-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을 개정 고시합니다.
- 개정이유
연륙교 설치 등의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도서벽지 지역의 판단요소 중 의료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하여 수급권자의 실제 이용가능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가족요양비의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에 관한 고시’를 개정
- 주요내용
도서 벽지지역의 판단기준 변경
- 가. 도서지역 : 당해지역에 의료시설이 있는 경우 -> 당해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있는 경우
- 나. 벽지지역 : 병원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 ’방문요양기관과 시설급여 제공기관’ 가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