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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정 고시
- 작성일2010-09-30 17:24
- 조회수8,351
- 담당자김선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9-30
- 발령번호2010-7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조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1부
※시행일: 2010년 10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