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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 작성일2010-09-03 10:28
- 조회수3,635
- 담당자최미경
- 연락처02-2023-8255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9-07
- 발령번호제2010-70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0-7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 공 포 일 : ’10. 9. 7.(화)
-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 용 례 :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