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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작성일2008-11-28 15:33
- 조회수4,385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02-2023-742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1-28
- 발령번호2008-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 신설(2항목)
- sitagliptin 경구제(품명: 자누비아정)
- tigecycline주사제(품명: 타이가실주)
- 변경(2항목)
- donepezil경구제(품명:아리셉트정 등)
- Rivastigmine 제제(품명:엑셀론정, 엑셀론패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