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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 폐지

  • 작성일2008-04-15 18:14
  • 조회수3,526
  • 담당자정제혁
  • 연락처02-2023-741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4-15
  • 발령번호제2008-13호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고시 내용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개정됨에 따라 중복된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고시를 폐지,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1호, 2006.9.27)」 를 아래호로 폐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호, ’08.4.15) :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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