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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 폐지
- 작성일2008-04-15 18:14
- 조회수3,526
- 담당자정제혁
- 연락처02-2023-741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4-15
- 발령번호제2008-13호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고시 내용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개정됨에 따라 중복된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고시를 폐지,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1호, 2006.9.27)」 를 아래호로 폐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호, ’08.4.15) :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