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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작성일2008-04-14 14:47
- 조회수8,838
- 담당자최은희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4-14
- 발령번호제2008-1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15호, 2008. 2. 2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