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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작성일2007-08-30 16:22
- 조회수4,048
- 담당자이경욱
- 연락처02-2110-6423
- 담당부서보험급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08-30
- 발령번호제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65호, 2007. 07. 2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