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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

  • 작성일2007-08-24 11:36
  • 조회수2,989
  • 담당자이경욱
  • 연락처02-2110-6423
  • 담당부서보험급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08-24
  • 발령번호제7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7호, 2006.12.20)」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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