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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
- 작성일2007-08-24 11:36
- 조회수3,077
- 담당자이경욱
- 연락처02-2110-6423
- 담당부서보험급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08-24
- 발령번호제7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7호, 2006.12.20)」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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