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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심사평가위원회규정

  • 작성일2001-07-24 17:20
  • 조회수4,301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8-05-26
  • 발령번호제60호
    ● 보건복지부심사평가위원회규정[1998.5.26. 보건복지부 예규 제60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774호) 제7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복지부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보건복지부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보건복지부 심사평가 지침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계획 수립 3. 심사평가 실시 및 행정수혜자 만족도 조사 4. 국무총리실의 기관평가 및 보건복지부 심사평가관련 주요사항 5. 평가결과 시정사항 통보 및 이행여부 확인 6. 심사평가보고회관련 사항 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위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보건복지관련 민간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보험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민간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④각 분과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심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실무작업반)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작업반을 둔다. ②실무작업반은 행정관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심사평가담당사무관과 각 국의 주무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반원으로 한다. ③실무작업반은 심사평가관련 자료수집, 위원회의 심사평가 및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 7 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심사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보고회)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심사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9 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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