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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4 17:17
  • 조회수3,716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8-06-29
  • 발령번호제661호
    ●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운영규정[1994.1.11. 보사부예규 제661호] 개정 1998. 6. 29 훈령 제70호 제 1 조(설치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 3 조(심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등을 심의 한다. 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2.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및 추천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또는 휴직 5.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국외훈련중 6월미만의 기간연장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 조(위원회 운영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 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국외훈련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5 조(준용)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6. 29> 이 규정은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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