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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보통징계위원회규정

  • 작성일2001-07-24 17:16
  • 조회수3,665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8-06-29
  • 발령번호 제346호
    ● 보건복지부보통징계위원회규정[1975.10.1. 보사부예규 제346호] 개정 1977. 6. 16 예규 제376호 1980. 3. 5 예규 제403호 1982. 1. 1 예규 제434호 1993. 2. 20 예규 제633호 1994. 1. 11 예규 제662호 1998. 6. 29 예규 제 68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3급이상공무원중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사무직원) ①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총무과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98. 6. 29 > ②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개정 \’’82. 1. 1 > 제 4 조(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결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94. 3. 7 > 제 5 조(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전문개정 \’’98. 6. 29] 1. 본부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 요구사건 2. 소속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기능직공무원의 중징계사건 및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 3. 소속기관중 자체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소속기관의 6급이하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요구사건 및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 4.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건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6. 16> 이 규정은 197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 3. 5> 이 규정은 198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 1> 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2. 20>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 11>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6. 29> 이 규정은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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