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민원사무처리규정

  • 작성일2001-07-24 17:15
  • 조회수5,844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8-11-03
  • 발령번호제86호
    ● 보건복지부민원사무처리규정[1998.11.30. 복지부예규 제86호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업무) 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본부의 경우에는 총무과장 소속하에, 각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 소속하에 \’’민원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민원접수・분류・처리과에의 이송 2. 민원상담 및 안내 3. 민원사무처리 상황 확인 4. 기타 민원사무와 관련된 사항 제3조(민원공무원의 정원) ①민원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민원실에는 실장 1인을 두고 실장은 민원사무심사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민원수당 지급) ①민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지급액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민원서류의 분류) ①2이상의 실・국・과 또는 담당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은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실・국・과 또는 담당관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주관 처리한다. 제6조(민원심사) ①민원심사관은 접수・처리되어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문서 심사시 기안문서에 민원사무심사인을 날인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심사인은 별표2와 같다. 제7조(민원사무심사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6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기관별 민원사무심사관 및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민원사무심사관 가. 보건복지부 본부 : 총무과장 나. 소속기관 : 서무과장, 단 서무과장이 없는 기관은 서무담당 2. 분임민원사무심사관 가. 보건복지부 본부 : 각 실・국의 주무과장, 총무과는 서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나. 소속기관 :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제8조(상담처리 대장 작성・보고) 민원실장은 상담 처리사안에 대하여 별표3의 서식에 의한 상담처리대장을 작성・관리하며 매월 민원사무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상담 협조 등) ①방문 민원인은 민원실에서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실・국 에서는 민원상담을 받았을 시 민원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본부 각 실・국장은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민원실에 1부이상 송부 하여야 하고 민원실장은 상당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실・국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실・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 영 제37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 사항의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는 감사관이 이를 관장한다. 제11조(민원사무 편람의 작성 등) 법 제7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의 작성과 법 제37조 및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정기조사・검토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담당관이 관장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전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민원실설치규정(\’’84.7.28. 보사부훈령 제479호)은 이를 폐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