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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공무원고충처리지침

  • 작성일2001-07-24 17:14
  • 조회수6,196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8-06-29
  • 발령번호제420호
● 보건복지부공무원고충처리지침[1981.8.3. 보사부예규 제420호] 개정 1987. 6. 29 예규 제521호 1993. 2. 20 예규 제634호 1998. 6. 29 예규 제 63 호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인사담당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6. 29 designtimesp=7902> 제 2 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 3 조(위원회의 설치) ①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건복지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본부와 국립 각 검역소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하여 심사한다. <개정 \’’87. 6. 29 designtimesp=7903> ③제2항의 소속기관을 제외한 타소속기관은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 4 조(위원회의 구성) ①보건복지부본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때마다 과장급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 6. 29 designtimesp=7904> ②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은 설치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고충심사 청구 대상 직급보다 상급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관 또는 인사담당주무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 5 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①규정 제2조에 의한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1)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규정 (2)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3)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1)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2)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1)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2)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 6 조(고충심사청구) ①심사청구는 규정 제4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보완토록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배당부에 등재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처리전(별지 제1호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청구서의 보완요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제5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8 조(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①제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기관 또는 관련부서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청구관계자료 처리전(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사실조사) ①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환문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거나 별도로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 10 조(인사상담) ①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 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제 11 조(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8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곧 심사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에 의한 기일통지(별지 제9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 14 조(심사회의) ①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심사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심사기준) 각급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하며,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공무원의 수익을 보장하며,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16 조(결정) ①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결정문안(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결정문의 송부) 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설치기관의 장은 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과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 18 조(처리결과보고) 각급기관장은 고충심사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별지 제12호서식)을 조치후 10일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기록보관) 관계기록은 담당직원이 간인하여 정리한 후 보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 6. 29>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29>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6. 29>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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