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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물품관리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작성일2001-07-24 17:14
  • 조회수3,734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3-02-04
  • 발령번호제503호
    ● 물품관리직공무원의임명등에관한규정[1986.3.4. 보사부예규 제503호] 개정 1988. 5. 1 예규 제539호 1993. 2. 4 예규 제625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와 출납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 2. 4> 제 2 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①다음 각호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 1. 보건사회부 본부 가. 보건사회부 총괄 물품관리관 총무과장 나. 분임물품관리관 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국제협력관, 각 심의관, 각 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기획관리실 소관) 다. 물품출납공무원 총무과 용도담당 5급공무원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비상계획관실 국제협력관실 담당관실 및 각 과의 주무담당 5급공무원 마. 물품운용관 공보관보좌관 감사관보좌관 비상계획관보좌관 각 과장 및 담당관 2. 소속기관<개정 \’’88. 5. 1> 가. 물품관리관 각 기관장. 다만, 국립의료원 소관은 사무국장, 국립보건원은 관리과장, 국립서울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소관은 각 서무과장 ②소속기관의 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은 당해기관의 장의 제청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다. 제 3 조(위임등의 기준)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 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하위직에 있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6급이상 2. 소속기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 7급이상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 3. 4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보건사회부예규 제229호(1967. 9. 19)는 폐지한다. 부 칙<\’’88. 5.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8.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2. 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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