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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면허.자격증명발급규정

  • 작성일2001-07-24 17:13
  • 조회수8,387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9-08-21
  • 발령번호제422호
    ● 면허 자격증명발급규정[1981.10.1. 보사부예규 제422호] 개정 1991. 4. 16 예규 제597호 1992. 6. 30 예규 제613호 1993. 12. 11 예규 제656호 1997. 12. 16 예규 제 54 호 1998. 6. 11 예규 제 61 호 1999. 8. 21 예규 제 9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제2조에 규정한 면허 자격증을 가진 자가 그 면허 자격등록 사항에 관한 국문 및 영문의 면허 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교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면허 자격증명 교부대상) 이 규정에 의하여 면허 자격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의료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의료인 전문의 업무분야별 간호사<개정 \’’92. 6. 30> 2. 약사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약사 또는 같은법에 의하여 한약조제자격을 받은 자<개정 \’’97. 12. 16>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개정 \’’91. 4. 16, \’’97. 12. 16> 4. 식품위생법, 위생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영양사 위생사<개정 \’’99.8.21> 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응급구조사<개정 \’’97. 12. 16> 6.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정신보건전문요원<개정 \’’97. 12. 16> 제 3 조(증명의 신청)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면허 자격증명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면허 자격증명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 4. 16, \’’92. 6. 30, \’’93. 12. 11, \’’97. 12. 16, \’’99.8.21> 제 4 조(증명서의 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는 별지 제2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2. 6. 30, \’’98. 6. 1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교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증명서 발급전담자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92. 6. 30> 제 5 조(신청서의 보완)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중 오류가 있거나 대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정, 보완하게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부 칙<\’’81. 10. 1> ①(시행일) 이 예규는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예규) "영문면허증명 발급규정"(보건사회부 예규 326)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91. 4. 16> 이 규정은 199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6. 30> 이 규정은 199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2. 11> 이 규정은 199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2. 16> 이 예규는 199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6. 11> 이 예규는 199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8. 21> 이 예규는 199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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