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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4 17:12
  • 조회수4,282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8-03-01
  • 발령번호제685호
    ●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운영규정[1994.11.29. 복지부예규 제685호] 개정 1998. 2. 19 예규 제58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후생복지증진사업중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이하 "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술지원단의 기능 및 업무) ①기술지원단의 주요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 모형개발 2. 농어촌보건의료 실태조사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원 및 평가 4.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지원 및 교육 5. 지역보건의료시설 모형개발, 표준설계지침개발 및 설계도서 작성 6.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장비투자 및 기능보강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도 7.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진도평가 및 지도 8.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산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신설 \’’98. 2. 19] 9. 기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기술지원단의 분야별 주요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 각호의 업무이외에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장(이하 "기술지원단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98. 2. 29> 제 3 조(기술지원단의 설치) 기술지원단은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다.<개정 \’’98. 2. 19> 제 4 조(기술지원단의 구성) ①기술지원단의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기술지원단의 정원은 연구원의 정원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원단장이 정한다.<개정 \’’98. 2. 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기술지원단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기술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연구원의 직원중 기술지원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 5 조(지원단장 등의 임명 등) ①기술지원단장은 연구원장이 겸임한다. ②기술지원단의 직원은 연구원장이 임용한다. ③전임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직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조(자문위원회) ①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기술지원사항에 대한 기술지원단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지원단에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원단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지원단장이 정한다. 제 7 조(회계의 분리) 기술지원단장은 기술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 8 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기술지원단장은 매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술지원단장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보고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98. 2. 19> 제 9 조(인력의 파견 및 지원)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의 직원을 기술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기술지원단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원 소속 직원을 기술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연구기관의 직원을 기술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98. 2. 19> ④기술지원단장은 기술지원단에 파견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원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수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지원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다른규정의 준용) 기술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개정 \’’98. 2. 1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정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후생복지증진사업중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채권 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기술지원단의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한국의료관리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부 칙<\’’98. 2. 19>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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