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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기성한약서에대한잠정규정

  • 작성일2001-07-24 17:11
  • 조회수5,033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6-06-07
  • 발령번호제233호
● 기성한약서에대한잠정규정[1969.6.7. 보사부예규 제23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에 규정된 기성한약서의 범주(範疇)를 규정함으로써 약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약종상에게 적용한다. 제 3 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성한약서라 함은 한방의료계에서 기히 발간된 한약서중 그 수재 약성(藥性) 및 처방이 공용(共用)되어 온 정평있는 한약서를 말한다. 제 4 조(범주) 기성한약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방약합편(方藥合編) 2. 동의보감(東醫寶鑑) 3.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4. 광제비급(廣濟秘 ) 5. 제중신편(濟衆新編) 6. 약성가(藥性歌) 7. 사상의학(四象醫學) 8. 의학입문(醫學入門) 9. 경악전서(景岳全書) 10. 수세보원(壽世補元) 11. 본초강목(本草綱目)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69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정은 공정서 제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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