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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 작성일2001-07-24 17:10
  • 조회수4,196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8-06-09
  • 발령번호제142호
    ●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1981.2.1. 보사부예규 제142호] 개정 1982. 1. 1 예규 제433호 1982. 8. 11 예규 제454호 1985. 8. 19 예규 제497호 1986. 8. 12 예규 제509호 1989. 12. 11 예규 제564호 1998. 6. 29 예규 제 71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 1. 1, \’’98. 6. 29> 제 2 조(위원회의 종류 및 범위) ①위원회는 상급위원회와 하급위원회로 구분 설치한다. ②상급위원회는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89. 12. 11> ③하급위원회는 7급이하 및 기능직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82. 1. 1, \’’86. 8. 12, \’’89. 12. 11> 제 3 조(위원회구성) ①각급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장관이 지정하는 3급이상 공무원과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하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장관이 지정하는 과장급공무원으로 한다. ④각급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85. 8. 19, \’’98. 6. 29> 제 4 조(회의소집) 위원장은 공무원평정규칙 제2조(평정시기)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82. 1. 1> 제 5 조(평정절차 및 의결) ①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과도 역시 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급위원회의 경우에는 총무과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③삭제<\’’98. 6. 29> 제 6 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각급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간사) 간사는 각급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 1> 이 예규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8. 11> 이 예규는 198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8. 19> 이 예규는 198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8.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12. 11> 이 예규는 198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6. 29> 이 규정은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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