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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의료비적정화를위한심의위원회규정

  • 작성일2001-07-24 17:09
  • 조회수4,097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3-07-03
  • 발령번호제644호
    ● 국민의료비적정화를위한심의위원회규정[1993.7.3. 보사부예규 제644호] 제 1 조(목적) 국민보건의료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과 아울러 세계은행(IBRD 3516 KO, 1992. 10. 2) 차관에 의한 국 공립병원 의료시설의 현대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국민의료비 절감방안 개발 및 관계 연구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국민의료비적정화를위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심의한다. 1. 병원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의료보험 수가 및 진료비 지불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의료부문 및 국민의료비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연구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사회부 의료정책과장 의료관리과장 의료장비과장 약무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2. 경제기획원 사회개발계획과장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4. 한국의료관리연구원장 5.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6. 의료보험연합회 상무이사 7. 기타 보건의료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촉한 자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국 의료관리과 차관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 4 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전문분야의 특수성과 필요성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외부인사 또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3〜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실무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실무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둔다. ④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해당분야의 연구 및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실무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것으로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 7. 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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