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고시

  • 작성일2001-06-11 15:21
  • 조회수7,184
  • 담당자윤정환
  • 연락처503-7570,71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6-07
  • 발령번호제2001 - 27호
○ 피부양자인정기준 현황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충족요건(동시 충족) ・소득요건 : 소득이 없어야 함. ・부양요건 :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여야함. ※ 자격취득 시기 :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한 날 - 「피부양자인정기준」에 의거 그동안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이상인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 등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식하여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여 왔음. - 이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면제받는 자가 다수 발생하고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선필요 ○ 피부양자인정기준개정고시 주요내용 -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였던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이상인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이상인 여자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 - 고시일자 : 2001.6.7 (관보게재) ○ 공지사항 - 금번 소득있는 피부양자로 통지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대상자중 휴업 및 폐업,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사에 이의신청기간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조정받을 수 있음. - 적용시기 :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붙임 : 피부양자인정기준고시 내용 및 신・구 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