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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 중 고시자료 정정

  • 작성일2001-06-11 10:31
  • 조회수10,717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
1.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일때 * 관상동맥질환이 확인된 경우는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 3) 해당 약제 : HMG-CoA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인정 2.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TG검사에서 연속 2회 400mg/dL이상일 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TG검사에서 연속 2회 200mg/dL이상일 때 3) 해당 약제 : Fibrate계열 또는 Niacin계열 약제중 1종 인정 3. 고콜레스테롤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인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 혈중 총 콜레스테롤 250mg/dl 이상이고, 혈중 TG 32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 혈중 총 콜레스테롤 220mg/dl 이상이고, 혈중 TG 200mg/dl 이상일때 3) 해당 약제 : 콜레스테롤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4. 동맥경화증 발생 유발 위험요인(심근경색증의 기왕력,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이 있는 고지혈증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해 투약하되, 가능한 한 저용량(1일 1 - 2정 또는 1 - 2 pack) 투여를 원칙으로 함. 5. 유지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용량(1일 1 - 2정 또는 1 - 2pack)을 투여토록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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