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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
- 작성일2001-06-09 11:26
- 조회수12,604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6-08
- 발령번호제2001 - 2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3호, 2000.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