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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 작성일2001-05-28 09:06
- 조회수9,300
- 담당자윤재규
- 연락처503-7538,39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법\"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본문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제조담배중 궐련 20개비당 10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 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경우
3.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경우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이하 “보험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보험자의 전년도 예방보건을 위한 사업비(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가 전년도 보험급여비용의 일부를 국고부담액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부담금의 납부시기·절차 등)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를 위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출된 제조담배의 반출실적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담금 내역을 다음 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예방보건을 위한 사업비 내역과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담금 내역을 매년 3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담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조담배의 반출실적 등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부고지하고, 보험자에게는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2분의1씩을 매년 3월 말일 및 9월 말일까지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와 보험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보험자단체\"를 “보험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담배사업자 등의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에 반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2001년도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관한 적용례) 공단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도 공단이 부담해야 할 하반기 부담금 산출내역을 2001년 9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