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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고시

  • 작성일2001-05-07 08:58
  • 조회수7,079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5-07
  • 발령번호제2001 - 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2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13호, 2001. 3.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5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 1과 같이 삭제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별표 2를 추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별표1~2.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