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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개정고시

  • 작성일2001-04-30 10:20
  • 조회수7,563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5-03
  • 발령번호제2001 - 19 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19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5호, 2000.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5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개정고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지 1, 2, 3(별지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지4(별지생략)와 같이 변경한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지5(별지생략)와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첨부 :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별지1,2,3,4,5).xls